[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같은해 12월의 고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이 학생을 모집할 때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각 10% 이상으로, 법 개정 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또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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