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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코로나19'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6:36

공용관리비 6개월 감면…임대료 납부 8월까지 유예
총 9106개 점포에 총 550억원 혜택 돌아갈 전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내 코로나19 피해를 본 공공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가 앞으로 6개월간 절반으로 인하된다. 해당 점포는 9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의 상가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문구완구시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2020.02.24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서울시는 이들 건물의 공용 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도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이다.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에 따른 지원효과는 총 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하고 서울시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형평과 공정을 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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