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우리은행 DLF 책임자 논란, 업무규정상 상품담당자가 '관리자'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7:50

"행위자는 전결권 가진 상품선정위원회 책임자"
금감원 중징계 임원은 다른 업무 담당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지주간 긴장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하려고 당초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을 제재심 막판에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바꾸는 꼼수를 썼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 부문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손 회장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문책 경고와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DLF상품 관련 엄연히 업무 규정상 행위자는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선정위원회 부장이고 그 감독자였던 임원을(당시 WM그룹장) 관리자로 보는게 맞는데, 정 부문장을 행위자로 보고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DLF 막판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정 부문장을 불완전판매 관련 '관리자'에서 '행위자'로 바꿨다. 정 부문장이 관리자라면, 손 회장에게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금감원이 제재 대상을 바꿨다는 의혹이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행위자를 감독하는 관리자의 관리자까지 징계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DLF관련 제재에 여러 사안이 있었는데, 1건에 대해 우리은행 정 부문장이 본인은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관리자에서 뺀 것"이라며 "제재심에서 이를 받아들여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관리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주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면서 금감원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금융권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금감원이 1년 넘게 묵혔던 우리은행 고객 '비번도용' 사안을 최근 제재심에 올리기로 한 것을 두고 '타깃제재'라는 말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최대한 빨리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휴면계좌가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이 이를 제재심에 올리게 되면 지난 우리은행, 하나은행 최고 경영자(CEO) 중징계 근거가 된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이 재강조될 개연성이 크다. 금감원이 DLF관련 CEO의 중징계가 합당했다는 명분을 만들수 있는 셈이다. 연임을 노리는 손 회장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금감원과의 법정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초 금융위원회의 은행에 대한 최종 징계가 확정, 통보되면 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경영진 제재로 이어지는 건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