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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나시티즌, 사무국직원 전원 고용승계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2:45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2:45

대전시-하나금융, 양수도대금 7억원 합의…청산비 사용 후 주주배당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티즌 사무국 직원들이 하나금융지주의 구단 인수에도 그대로 남아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한선희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8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티즌 양업양수도 본계약 체결의 핵심쟁점이었던 교용승계문제는 기존 선수단 중 24명의 계약을 유지하고 사무국 직원은 희망퇴직자 2명을 제외한 15명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무국 직원 중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의혹이 불거진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승계를 하고 향후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신분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장은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원도 포함해 전원 고용승계하는 것"이라며 "선수선발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구단에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한선희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전시티즌 영업양수도 본계약 체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2020.01.08 rai@newspim.com

하나금융지주는 사무국직원의 고용승계와 함께 선수 7명 등 총 11명의 계약해지자에 대한 비용도 부담한다.

고용승계와 함께 인수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시설과 관련해서는 대전하나시티즌이 오는 2021년까지 대전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의 운영권을 갖고 이후에는 관리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시와 하나금융은 협의를 통해 대전시티즌의 양수도대금을 7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대금은 오는 5월말까지 대전시티즌 청산비용으로 쓰이고 남은 금액은 주주들에게 배당될 예정이다.

한 국장은 제4대 대전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전시티즌에 투입됐던 연간 운영비 60억~70억원을 시 체육회로 모두 끌어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국장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고 엘리트 체육육성은 체육회를 통해 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다"며 "현재 시티즌에 투입됐던 예산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체육계와 체육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4일 대전시티즌 기업 구단 전환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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