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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내일배움카드, 국민 누구나 신청…유효기간도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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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200만~300만원→최대 500만원 확대
훈련과정 질 높이기 위해 내년 627억원 투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A씨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 지원책을 알아봤지만 실업자나 재직자가 아닐 경우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훈련을 포기했다.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B씨도 직업훈련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재직자로 분류해야할 지 실업자로 분류해야할 지 불문명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을 마련해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 온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분리 운영됐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고용자, 자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자료=고용노동부] 2019.11.19 fedor01@newspim.com

아울러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후에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약 계층과 특화 훈련 등애 대한 지원도 계속 강화한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과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627억원을 투입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한다. 훈련 심사평가 시에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은 막고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기 부담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한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저소득 재직자는 자부담률을 50% 낮출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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