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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무산...주최측 "北 응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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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9 답방 약속'…2020년에도 '난망'
탁현민 "준비는 돼 있다"… '끈' 놓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그간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비해 여러 가지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해 사실상 방한 가능성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완벽하게 방한 준비한 상태"
    외교부 등 정부부처 "의전·경호 논의 일정 빠듯...현재로선 방한 어려워"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빅이벤트'를 두고 그간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점치는 기대 섞인 전망이 줄곧 제기돼 왔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는 게 좋다"며 "개인적인 바람을 묻는다면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는 '김 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당연하다"며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온다고 결정 난 이후에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했다.

반면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최측은 사실상 기대를 접은 모습이 확연하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의전이나 경호 등 각종 부대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국회 전체회의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라는 전제 조건을 걸며 김 위원장의 방한 불씨를 살려뒀다.

하지만 지난 4일 국정원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추가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이 끝내 '노딜'로 끝났고, 북한 매체의 계속되는 대남 비난전,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시사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지난해 '9.19 답방 약속' 2020년도 방한 난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사실을 알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김 위원장의 답방은 무산됐다. 특히 당시와 올해 분위기는 확연이 다르다는 관측이다.

지난해의 경우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방한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흐르는 기류는 차갑기만 하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북측은 김 위원장의 '연말시한'이 도래하면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 일련의 입장 표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미국으로부터 '12월 협상재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 대사는 "(만약) 연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얼려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며 "또 미국의 대화제기가 조미(북미)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해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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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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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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