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김연철, 北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대비책 있느냐 묻자 "아직은..."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4:14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4:14

北 금강산 최후통첩 보도…"상황 엄중, 남북 입장차 크다"
"北과 '대면협의' 안 돼 '진의' 파악 어려워…北도 마찬가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강제 철거하는 시나리오와 관련, 정부의 대응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남북회담본부에서 '금강산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강제철거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까지 그런…"이라고만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5 alwaysame@newspim.com

김 장관은 남측 사업자들이 일방적 철회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남측이 '창의적 해법', '대면협의' 등 기존의 주장을 고집하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장관은 '북측의 통지문에 대한 차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다시피 협의를 계속하지만 입장차이가 크다"며 "계속해서 (금강산)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강산) 상황이 엄중하고 여전히 남북한의 이견이 꽤 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오른쪽)와 이대현 아난티 부사장이 15일 오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19.11.15 alwaysame@newspim.com

김 장관은 "우리는 지난달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련 보도 이후에 북측의 입장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북측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70년 분단의 역사에서 남북 간 협력의 패러다임을 바꾼 상징적 사업이고 북한도 금강산 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앞으로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금강산 관광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현재 남북관계에서 갖는 역할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업인 간담회에는 현대아산(백천호 상무), 한국관광공사(김한규 사장), ㈜국순당(김춘기 차장) 등 34개 업체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긴급현안 질의 참석차, 예정된 간담회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일찍 자리를 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