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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비건, 12월 북미협상 제안…근본 해결책 없으면 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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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北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문 발표
전문가 "北, 김정은 '연말시한' 조급함 방증"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14일 최근 미국으로부터 '12월 협상재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만날 의향이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미 국무성 대조선(대북) 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해 조미(북미) 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사는 비건이 협상 대상인 자신과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시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회의심만을 증폭 시키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이 지난 10월초 스웨덴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 때처럼 연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얼려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선행돼야 하는가에 대해 명백히 밝힌 것만큼 이제는 미국 측이 그에 대한 대답과 해결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반대급부'는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시할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그에 대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또 미국의 대화제기가 조미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해 시간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 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시한번 명백히 하건대 나는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의 일련의 발언을 두고 한 대북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정한 '연말시한'에 대한 북측의 조급증이라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 등을 비롯해 최근 일련의 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임의로 설정한 연말시한에 조급함을 느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시한은 다가오는 데 미국은 변화를 보이지 않으니까, 가시적인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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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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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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