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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패소한 부당지원 사건…심기일전에 나서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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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산정·부당성 입증 두고 법원과 괴리
연구용역 준 공정위…서정 한누리 변호사팀
뚜껑연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심사지침 초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핵심인 ‘정상가격 산정·부당성 입증’을 두고 공정당국과 법원 간 괴리를 보이자, 연구용역을 통한 부당지원 판단기준이 제시됐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초안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정상가격 산정 방법 포함) 등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 사건 중 행정소송 완전 승소비율은 20%였다.

‘기업집단국 부당지원 사건 현황’을 보면, 5년간 제기된 행정소송은 10건이다. 이 중 신세계, 삼양식품(2건), SK텔레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건은 기업이 모두 승소한 사건이다.

한국철도공사와 LS가 제기한 소송도 ‘일부 승소’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는 40건 중 6건만 제재가 이뤄졌다. 40건 중 무혐의 처분 25건과 심사·심의 절차 종료 9건이 있다. 경고는 3건, 시정명령 1건이다. 과징금 2건 중 1건은 패소, 나머지 한건은 일부 패소 건이다.

대부분 정상가격 산정과 거래의 부당성 입증을 놓고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경우다.

서정 변호사 연구용역팀은 부당지원행위 규정(제23조 제1항 제7호)이 총수일가의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 입증이 어렵다고 꼽았다.

더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제23조의2)’이 2014년 2월 14일 시행된 이후 최근에는 ‘사업기회 제공(제2호)’,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제4호)’가 적발되고 있다.

‘상당히 유리한 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로 적발된 현대(2016년 7월), 한진(2017년 1월), 하이트진로(2018년 1월), 효성(2018년 4월) 건 이후 올해 제재 건인 대림(2019년 5월), 태광(2019년 6월)이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 [출처=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박상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심시지침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사업기회제공 행위 판단기준은 제공주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상당한 이익의 기준을 제공주체 또는 제공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을 적용요건으로 뒀다.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같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하는 예시 규정도 뒀다.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거부, 위해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이 있다.

부당성 판단기준에서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중견기업의 사건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의 부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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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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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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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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