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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연평균 2100억...반환은 '절반'만"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09:51

고용진 의원 “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 5년간 40만 3953건, 액수로는 95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9만명이 약 2100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착오송금 반환율은 건수 기준 55.1%, 금액 기준 50%로 절반가량만 계좌 주인에게 돌아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 176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만6262건, 239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미반환 된 건수는 5년간 22만2785건, 액수로는 4785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가 구제하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중이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사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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