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게시판에 “윤석열 파면하라”...‘조국 수사’ 검찰 규탄 청원도 봇물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9:31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9:31

“윤석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
“조국 장관·정경심 교수의 최소한의 권리도 검찰이 박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9일 시작된 이 청원은 11일까지 2만 48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윤석열 총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천박한 검찰과 뭐가 다른가"

청원인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불합리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보면서도 청문회가 끝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는 밤 12시 이전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뉴스를 보며 윤석열이란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기소하기 전에 우선 면담 조사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소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법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윤석열씨는 대한민국의 법 수호와 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씨는 과거 아무 혐의도 없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천박한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

이에 앞서 또 다른 청원인은 윤 총장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2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윤 총장을 향해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귀하가 충성하는 조직은 국가(국민)인가, 아니면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검찰인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데, 그 착수 시점과 순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은 행정부 수반의 고유한 권한에도 개입이 가능한 검찰 단독의 법적 권한인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및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지의 이유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역할의 1순위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 검찰은 철저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직이라 자부하는가’ 등이다.

청원인은 “윤 총장은 과거 댓글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 지시에 굴하지 않던 강직함으로 인해 국민의 뜨거운 신뢰와 이를 철저히 수용한 임명권자에 의해 막중한 자리에 올라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국민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을 비롯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던 수사결과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 착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러던 중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도 전에 기습적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이 후보자 답변을 자유롭게 판단할 검증기회를 침해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후보자가 수사기관의 기습적 개입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인의 소명이 마치 피의자의 변명 수준으로 퇴색된 심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건을 바라보며 왜 그리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에 의해 선택받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임명권자 하의 검찰총장이라면, 본인 역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섬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은 마땅한 의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기본과 절차를 건너뛴 채 입법부 및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며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해도 당당한 검찰이라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만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 촉구를 위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검찰 개혁 촉구 청원도 꾸준히 늘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9일 시작돼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 245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 교수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에 새 수장이 들어와 검찰개혁을 하리라 믿었지만 믿음이 무너졌고, 도끼로 발등을 찍힌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민의 손으로 검찰개혁을 선포한다”며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숙제이니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의 칼을 국민에게 맡겨 주시면 우리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막대한 검찰 권력에 대항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