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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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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억7600만원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166만원→83만원으로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낮춘다.

이는 기존 소득환산율과 비교하면 재산기준이 50% 가량 낮아진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7600만원인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존 166만원에서 83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수원시는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거주지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백운오 수원시 사회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 2018년 10월에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 바 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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