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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부터 100일간 음주·보복운전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09: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09:31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오는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후 고위험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달 9일부터 돌입한다.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표=경찰청]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홍보 및 계도하고 9월 9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00일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한다. 또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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