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핀텔은 30일 거래소 상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와 상장폐지 저지를 요구했다
- 국방·생활안전 사업 확대와 경영개선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은 지난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관리종목 지정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인' 안건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핀텔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신청은 관리종목 지정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를 사유로 한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핀텔은 지난 7월 2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회사에 따르면 2015년 설립된 핀텔은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교통·방범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2022년 10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회사는 시가총액 요건 미충족이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사업 지속성과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핀텔은 기존 교통·방범 분야의 기술을 국방과 생활안전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공군 대상 지능형 영상감시체계 시범 구축 사업을 진행했으며,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청주·대전·전주 지역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보행사고 예방 시스템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핀텔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회사의 의지"라고 말했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실적 개선을 위한 경영 개선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