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잠원동 참사' 막을 수 있었다···서초구청, 3개월 전 안전점검 '불이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지난 3월 '안전점검 추진 계획' 공문 하달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 안전계획 수립해 시행
서초구는 공문 받았으나 시행 안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 서울시로부터 공사장 안전점검 권고 공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만 했어도 4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초구청의 관료적 행정 관행이 빚어낸 '인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연면적 1만㎡ 미만의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3815곳에 대해 위험등급을 선별하고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일 잠원동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99일 전이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직접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시기는 △철거 전 △굴토 전 △크레인 반입 전으로 명시했다.

점검을 통해서는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해체공사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구청은 현장에서 철거 관계자에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하고,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는 공사 보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았거나,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감리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승인 이후에는 구청에서 따로 현장점검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그저 감리가 현장을 점검하게끔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4대가 파손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alwaysame@newspim.com

이번 잠원동 붕괴 건물은 연면적 1878㎡로 공문에 명시된 위험등급 심의 대상이었다. 서초구청은 지난 5월 안전 문제로 해당 건물의 철거 계획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승인 이후 한 차례도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가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지자체가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구청이 아니라 건축주"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당초 서울시의 안전점검 권고를 이행했다면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다른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안전점검 권고를 준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5월 관할 내 모든 철거 공사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서울 동작구청은 올해 6월 자체적 현장관리 방침을 세운 뒤 전문가를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사항은 공문으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애초부터 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은 심의에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승인된 건물의 안전등급을 서울시의 논리대로 나눌 필요가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철거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청이 철거 공사장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의위원들이 (상·중·하로)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애초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면 심의에서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나. 만약 철거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졌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전히 이번 사고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현재 입건된 상태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