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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강제징용’ 피해자 소 취하 유도…차한성 전 대법관이 제시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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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14일 재판서 강제징용 ‘재판거래’ 정황 증언
2013년 삼청동 총리공관서 김기춘·윤병세·차한성·황교안 만나 첫 논의
“대법 전합회부·소 취하 유도, 차한성 전 대법관이 말했을 것”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서 “윤병세가 ‘의견 제출 제도 만들어달라’고 해” 진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소송 취하 유도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이 같이 증언했다. 윤 전 장관은 일부 서증자료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1차 소인수 회의’의 정황이 공개됐다.

윤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당시 ‘강제징용 사건은 주일대사관으로부터 2013년 중반부터 강한 요구가 들어왔고, 관련 대통령 지시도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를 토대로 2013년 12월 1일 공관회의를 소집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2013년 11월 중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재 면담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대법에 설명할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최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시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참석자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맞느냐’고 묻자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참석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고, 다른 분들은 사실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그 후 전개되는 과정을 비춰보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장관 옆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다. 2018.10.26 yooksa@newspim.com

당시 윤 전 장관은 1차 소인수 회의에 참석한 후 외교부 청사로 돌아와 김모 국제법률국장과 정모 사무관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해줬다고 한다.

정 사무관은 이를 업무수첩에 상세히 메모했다. 정 사무관의 메모에는 ‘담당 소부 대법관 2명 퇴임’, ‘추후 전합만 가능’, ‘현재 송달절차는 몇 달 더 지연 가능’, ‘현실적으로 대법 판결 바꾸는 것은 쉽지 X(않다)’, ‘현실적인 옵션은 투트랙 전략 1.전원합의체 회부 유도 2.소 취하 유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회의에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전원합의체 유도나 소 취하 유도는 아마도 대법에서 오신 차한성 대법관이 말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차 전 대법관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으로 바뀐 후인 2014년 11월 2일 열린 2차 소인수 회의의 배경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장관이 1차 회의 이후 얼마 안 돼 법원행정처장이 교체돼, 신임인 박병대 대법관에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외교부 입장을 설명하길 희망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차 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은 ‘윤 전 장관으로부터 일본의 보복조치 우려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되면 승소 보장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일본 측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경고 있었던 게 맞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답하게 되면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검찰이 ‘박 전 대법관은 의견서 제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다고 했다. 제도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윤 전 장관이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외교부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에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전 재판부에 외교 관계 등 민감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도중 몇몇 서증자료에 대해서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검찰 조사시 말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1급 기밀이라 대외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 등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이 자리에 의견을 말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기 위해 나오셨다는 걸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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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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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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