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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법사위, 바 법무장관 ‘의회모욕죄’ 적용안 가결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06:08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06:08

뮬러 특검 보고서 전체 공개 두고 민주당 vs. 공화당 대립 고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회가 ‘러시아 스캔들’ 관련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전체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르지 않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의회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바 법무장관에 대한 의회모욕죄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 상원 법사위원회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 보고서 관련 청문회에 참석했다. 2019.5.1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바 법무장관이 작성한 4페이지짜리 특검보고서 요약본에 대해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바 장관은 2일 예정이었던 뮬러 특검 관련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불참했다.

바 장관의 하원 청문회 출석 거부에 민주당은 즉각 의회모독이라며 비난했고, 이에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공격이 근거 없고 무모하며 무책임한 거짓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 법률상 의회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대상에게 모욕죄를 적용, 자체 구금할 권한이 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위원장은 “우리(민주당)의 싸움은 단순히 뮬러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의회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바 법무장관을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뮬러 특검 수사 보고서의 무삭제본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하원 민주당의 요구에 특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의 노골적인 권력 남용에 맞서, 그리고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채택된 모욕죄 적용 결의안은 하원 전체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정확한 승인 표결 날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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