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제약바이오산업에 4779억원 투입…해외 3상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IT·BT 융합 신약개발 인력 양성…'시장개척 협의체' 운영
복지부, 2019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44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사진=로이터>

이날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 심의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477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4324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대상 포함을 위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올해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반 신약의 경우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가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은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까지 확대된다.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상호인증'을 오는 2021년까지 시범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기준 객관화, 지원방안 확대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신약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R&D지원도 강화한다.

후보물질 발굴, 신약재창출,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해 민간기업 활용 지원하고, 임상시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 등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23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감염병·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 추진한다.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하고, 현장수요가 높은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체계적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내 제약기업 기술이전 등 수출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 등 전략국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개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등 국내 우수기업 중심으로 해외 홍보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중소기업, 바이오 벤처 간 파트너링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이밖에 지난해 7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에 대한 인증재평과 결과에 따라 분할이전 SK케미칼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승계하는 허용키로 했다.

지난 20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동아ST,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7개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며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