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패키지여행 상품 구매할 때 "일정표 꼼꼼하게 살피세요"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4:45

[서울=뉴스핌] 김유정 기자 = # 직장인 김모씨(43) 가족은 지난 2월 A투어의 ‘캐나다 동부 9일’ 패키지 상품을 1인당 약 300만원에 결제했다. 출발 전 모든 금액을 결제했기에 추가 요금이 없을 줄 알았지만 도착해보니 옵션 투어에, 가이드 팁까지 약 300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옵션 투어가 비싸 이용하지 않으려 하자 가이드는 인솔도 없이 2시간을 넘게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같이 간 가족을 추운 곳에서 2시간 이상 떨게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옵션투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추후 항의하자 가이드는 일정표를 보여주며 "미리 공지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B투어의 ‘필리핀 세부 3박5일’ 상품을 30만원 정도에 구입한 황모씨(28). 저렴한 상품이라 어느 정도 쇼핑과 옵션 투어는 생각했지만 일정표와 너무 다른 여행에 화가 났다. 무료라고 표시돼 있던 체험 다이빙은 수영장 같은 곳에서 5분 정도 강습하는 것이었고 다이빙은 120달러를 추가로 내야 했다. 투어를 하지 않으면 다이빙 숍에서 2시간을 마냥 기다려야 했다. 다이빙을 원치 않았던 황씨와 일행들은 그냥 2시간을 기다렸다. 이후 쇼핑 일정에서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자 가이드의 태도가 돌변했다. 쇼핑을 은근히 압박하는 것은 물론 계속 인상을 쓰고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는 등 일정 내내 가이드의 눈치를 봐야 했다. 

# 최근 중국 북경으로 4일간 여행을 떠난 학생 김모씨(25)와 일행 2명은 '차창외관관광'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일정 중 관광하기로 했던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가지 않자 가이드에게 물으니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답했다. 가이드에게 일정표에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따지자 '차창외관관광'이라고 일정표에 명기돼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홈페이지를 살펴봤더니, 한참을 더 클릭해 들어가야 하는 페이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차창관광'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세 가지 사례처럼, 패키지여행 상품을 선택했다가 낭패를 겪는 여행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에서 제공한 일정표의 불포함 사항이나 옵션, 쇼핑 등이 실제 여행과 달라 벌어지는 분쟁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패키지여행 상품은 항공권, 호텔과 전일정의 관광 및 식사가 포함된 단체 여행상품을 일컫는다. 미리 구성된 일정에 따라 여행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편한 여행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옵션투어와 쇼핑에 대한 강요가 여행 일정 내내 계속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또 아무리 일정표에 ‘현지 상황에 따라 관광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지만, 지나치게 빈발하는 돌발상황에 소비자 항의가 적잖다.

여행객들이 패키지여행에서 옵션투어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서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쇼핑센터에서 아무 것도 구매하지 않으면 일정 내내 가이드의 푸대접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도 커뮤니티 등에 심심찮게 올라온다. 짜여진 일정에서 옵션투어가 중심관광이 되다보니 오히려 관광지는 가지 않고 차창 너머로 본 뒤 마사지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김기현 자유여행기술소 투리스타 대표는 “패키지여행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항공권 가격도 되지 않은 상품에 많은 옵션투어와 쇼핑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피하고 노옵션, 노쇼핑이라고 표기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또 상품을 결제하기 전에 일정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youz@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