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앞으로 변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전문인력의 검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8일 유족 설명을 강화하고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했다. 또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족 통지와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해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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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찰청] |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중점 관리 사건, 부검 고려 사건은 법의학 전문가·검시 조사관 등 검시 전문 인력이 검시하도록 규정해 변사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위원으로 법의학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