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지침 준수했다…이사회 안 거친 유찰은 무효" 반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조합 측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유찰 사유로 들었으나,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날 대우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아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 공고를 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상 필수 제출 항목인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인해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됐고, 이는 향후 공사비 인상 및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날 즉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이며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기존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대우건설은 즉각 반발했다. 입찰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조합이 부당하게 유찰을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시나 서울시 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한다"며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판례에서도 기계·전기·토목 도서 등은 필수 입찰 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찰을 판단했다"며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이며,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법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각각 납부하고 9일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대우건설의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몰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