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기준 명확화·사용처 제한 방침
정책 효과 검증 거쳐 본사업 시행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가 맞물린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실제 거주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 의미의 '무조건·보편 기본소득'이라기보다,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지역소득 지원에 가깝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이 사업을 선정한 뒤 대상 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의결을 거쳐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올해 예산으로는 국비 2340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율, 소멸위험지수 등이 높은 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소멸 위험이 특히 큰 농어촌을 우선 시험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8개도·10개군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특징은 기본소득 사용처를 '읍·면 생활권' 단위로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 또는 면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면 지역의 소비가 실제로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면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나야 상점이 하나라도 더 생기고, 생활 불편이 줄어들면서 사람이 머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 채널보다 면 단위에서 버티고 있는 소규모 점포로 돈이 돌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본 취지는 면 지역에서 소비가 더 많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내 소비가 순환하고, 그 결과 면에 상점이 생기면서 불편이 줄고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사용처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다만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더 넓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병원·약국 등 필수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급 절차는 상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갈음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 뒤 매월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말에 지급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신청 뒤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는지를 원칙 기준으로 삼되, 읍·면위원회 심의와 마을조사단 현장 확인을 종합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사용기한도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읍 주민은 지급 다음달부터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로 설정했다. 면 지역은 상점 수와 소비 선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소비를 강제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소비가 분산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업인 특성상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면 지역 주민의 사용기한을 늘렸다고 밝혔다.
특정 업종으로 소비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편의점과 주유소, 하나로마트는 합산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뒀다. 다만 하나로마트의 경우 면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강동윤 정책관은 "면 지역에서 생기기 어려운 업종은 불가피하게 읍에서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해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15만원을 용도별로 구분된 구조로 운영해 사용처 제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주유소·하나로마트 사용분은 별도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업종에서는 추가 결제가 제한된다. 이는 소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기본소득을 단순 현금 이전이 아닌 지역 소비 구조를 설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타 지역 직장인이나 대학생처럼 거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관내 거주 대리인을 통한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는 서면 조사와 현장 확인,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마을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 정책관은 "마을 단위 공동체 특성상 실제 거주 여부를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확인과 위원회 판단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을 주민이 서로의 거주 실태를 확인·신고하는 구조가 지역 공동체의 '자율 관리'로 작동할지, '생활 감시'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현장에서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2년간 지급이 정지된다. 고의로 거짓 수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하고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정책 효과 검증도 병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단을 구성해 주민 삶의 질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한다. 기본소득 지급 전후와 시범지역·비시범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차례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는 지급 금액보다 설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거주와 지역 내 소비가 동시에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대응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시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