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감치 집행에 불복해 항고 절차를 밟았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낸 감치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감치 집행은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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