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이 변호사가 소란을 피우자 퇴정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고,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근거로 재판을 방청중이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감치 15일 선고와 함께 당일 집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실제 감치는 두 달 이후인 지난 3일에서야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감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기각했고,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며 오는 16일까지 구치소 생활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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