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기의 응급실③] 한국 의사는 왜 과로에 시달리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7:46

윤한덕 센터장 사인 '과로사' 추정
의사에게 근로기준법은 '꿈 같은 일'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뿌리 뽑아야"

[편집자주] 무엇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가? 설 연휴 서울과 인천의 대형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각광받는 직업인 ‘대한민국 의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상경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참사라는 자성론도 높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강국이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일까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설 연휴 중인 지난 4일 숨진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과 지난 1일 숨진 가천대 길병원 2년 차 전공의 A(33)씨의 공통점은 모두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이들의 죽음이 모두 '과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장시간 근무에 노출된 의료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사에게 근로기준법은 '꿈 같은 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모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는 먼나라 이야기에 가깝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 전반에 적용 중인 52시간 근무제는 전공의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고 했다.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업종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 업종에 달했으나, 현재는 보건업 및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만이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 등 5개 업종 종사자들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특례가 적용될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급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근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나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이유이기도 하다. 

◆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뿌리 뽑아야"

하지만 최근 두 의사가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의료계 근무 환경을 본질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업 종사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가 "부서 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서내 인력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동강도 심화'가 83.4%로 가장 컸고, '건강상태 악화'(76.1%), '사고위험 노출'(69.8%), '직원간 불협화음 및 갈등 심화'(48.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심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사고 발생 위험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적 현상"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