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달 20일 혈중알콜농도 0.123%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A씨를 수사 중 동승자가 회사 상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월 5일 1시5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같은 동까지 부하 직원이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약 100m 가량을 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사하던 중 동승자가 회사 상 · 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음주 방조범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또 지난 1월 12일 오후1시10분경에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후배에게 자신의 차량을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해라” 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자유로 상까지 약 20km 가량을 음주운전 방조하여 혈중알콜농도 0.153%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후배가 임의로 운전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서는 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했다.
음주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등 모두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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