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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잃은 나라③] 기업처벌법, 죽음의 외주화 해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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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청 처벌하라는 목소리 커져
기업처벌법 영국에선 이미 시행 중
원청 사업주 처벌 강화한 개정안 현재 국회 논의 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태안화력 참사를 계기로 하청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처럼 산업재해 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들은 보통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접행위자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원청보다는 하청, 사업주보다는 현장 관리자 등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원청은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지는 구조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만 하청 근로자의 안전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을 직접 챙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을'인 하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갑’인 원청에 안전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일부 선진국에선 '기업처벌법' 시행하고 있어

현재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 2007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만약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심각한 위반 시에는 상한선 없이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법은 193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1987년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선원들은 안전대책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항해 과정에서 안전지침을 지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시작됐고 10년가량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2008년 시행됐다.

영국의 토목회사 ‘코츠월드 지오테크니컬’(Cotswold Geotechnical)은 2011년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8만5000파운드(당시 한화 6억7300만원)를 냈다. 이는 코츠월드 연매출액의 25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코츠월드의 한 근로자는 시험광구에서 흙을 채취하던 중 지반침하가 발생해 질식사로 숨졌다.

영국 법원은 회사가 시험광구의 깊이를 고려하여 지지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굴 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누군가 한 사람은 지상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코츠월드는 벌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청년녹색당 청년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하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 영국 산재사망률, 우리보다 10배가량 낮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2014년 기준 근로자 10만명 당 10.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산재사망률은 같은 기준 1.6명이었다. EU에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로 근로자 10만명에 7.1명 수준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된 산업재해 사고를 보면 유달리 공기업이 많다"면서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지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제 원청 역시 현장 안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업자 불러서 일시키면 된다'는 마인드는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에서 성과가 발생하면 말단 직원들이 아닌 대표에게 공을 돌리는 것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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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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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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