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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잃은 나라③] 기업처벌법, 죽음의 외주화 해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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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청 처벌하라는 목소리 커져
기업처벌법 영국에선 이미 시행 중
원청 사업주 처벌 강화한 개정안 현재 국회 논의 중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태안화력 참사를 계기로 하청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처럼 산업재해 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들은 보통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접행위자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다 보니 원청보다는 하청, 사업주보다는 현장 관리자 등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원청은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지는 구조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만 하청 근로자의 안전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안전을 직접 챙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을'인 하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갑’인 원청에 안전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종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일부 선진국에선 '기업처벌법' 시행하고 있어

현재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 2007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만약 기업이 노동자에 대해 안전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심각한 위반 시에는 상한선 없이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법은 193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1987년 ‘엔터프라이즈호’ 전복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선원들은 안전대책 교육을 받지 않았고 항해 과정에서 안전지침을 지키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영국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시작됐고 10년가량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2008년 시행됐다.

영국의 토목회사 ‘코츠월드 지오테크니컬’(Cotswold Geotechnical)은 2011년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8만5000파운드(당시 한화 6억7300만원)를 냈다. 이는 코츠월드 연매출액의 25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코츠월드의 한 근로자는 시험광구에서 흙을 채취하던 중 지반침하가 발생해 질식사로 숨졌다.

영국 법원은 회사가 시험광구의 깊이를 고려하여 지지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굴 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누군가 한 사람은 지상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코츠월드는 벌금이 과다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미래, 청년녹색당 청년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하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8.12.14 kilroy023@newspim.com

◆ 영국 산재사망률, 우리보다 10배가량 낮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2014년 기준 근로자 10만명 당 10.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산재사망률은 같은 기준 1.6명이었다. EU에서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로 근로자 10만명에 7.1명 수준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된 산업재해 사고를 보면 유달리 공기업이 많다"면서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지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제 원청 역시 현장 안전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업자 불러서 일시키면 된다'는 마인드는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에서 성과가 발생하면 말단 직원들이 아닌 대표에게 공을 돌리는 것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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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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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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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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