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31일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2조6146억원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 매입 채권은 추심을 중단하고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소각하며, 상환능력에 따라 탕감·채무조정을 진행한다
-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11조7000억원 규모 채권을 확보했으며, 8월부터 추가 매입과 법률·재기 지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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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따라 조정·탕감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2조6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하며 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와 금융 취약자 재기 지원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업권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2조6146억원(약 23만6000명)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매입으로 상록수와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대상 채권 인수도 완료됐다.

매입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탕감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환능력 심사는 관련 법 개정 시행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착수된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매입 여부와 향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새도약기금은 이번까지 총 6차례 매입을 통해 약 11조7000억원 규모(약 95만7000명)의 장기연체채권을 확보했다. 업권별로는 공공기관과 카드, 대부업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전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권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업계 협의도 병행한다.
또한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 지원과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