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보훈부는 31일 보훈대상자 치매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 8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 치매검사비·치료관리비를 일반병원·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원한다
- 중복지원은 막고 치매안심센터 통해 신규 3만9000명에 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규 지원 규모 3만9000명
정부 "서비스 접근성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8월부터 보훈대상자들이 보훈병원이나 지정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민간병원에서도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보훈부)는 31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해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신규로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3만9000명이다.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