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31일 강선우 의원 보좌진갑질 고발 9건을 불송치했다
- 보좌진이 자택 쓰레기 처리 등 사적 업무지시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
- 경찰은 구체적 범행 특정이 곤란해 갑질·위증 혐의 모두 불송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접수된 고발 9건을 지난 4월 불송치했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나 비데 수리와 같은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았다. 퇴직한 보좌진의 국회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강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강 의원의 위증 혐의도 불송치 처분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고발됐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