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고영한·박병대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7일 고영한·박병대 영장 기각
“박병대, 범행 공모관계 성립 의문…증거인멸 우려 없다”
“고영한, 공모 여부 소명 안 되고 광범위한 증거수집 이뤄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의 구속이 결국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기각했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전날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고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즉각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자신의 구속심사에서 각기 다른 방어 전략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고 전 대법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3일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해 왔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던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 일정 변경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한 뒤 직접 재판 지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선 담당 재판부에 판결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전직 대법관은 공통적으로 재직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