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에도 영향...내부거래액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사업분할·매각·지분교환 등으로 대기업 계열에서 제외 가능성 ↑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건설사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 특성상 내부거래 축소와 매각이 모두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 여부과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총수일가 지분 20%를 상회하는 업체들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고, 그 업체들의 자회사까지 이 규제에 포함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주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30일 "주택경기호황과 해외 플랜트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강세 발행됐던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은 부담"이라면서 "건설사는 산업 특성상 내부거래를 줄이기도 그룹 외 매각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장 내부거래액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사업분할·매각·지분교환 등으로 대기업 계열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국내 대기업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레이더에서 사라지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상 업체들의 지분교환, 매각, 사업분할 등의 방법을 통해 내부거래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SK해운, GS ITM, 서브원, 신세계인터내셔널, 한화에스앤씨 등의 사례로 재계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업체들의 신용등급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지분이 20~30% 사이에 있는 업체들이 내부거래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각지대 놓인 업체들의 개수는 320개로 현재 규제 대상 업체 개수인 194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각지대 업체들의 내부거래액은 24조6000억원으로 현 규제대상업체들의 내부거래 금액인 13조4000억원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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