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에 대해 "금일 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와 상관없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차이나하오란은 앞서 지난 7월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심의·의결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회사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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