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정관 변경 인가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등의 경우에 그 주장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징계절차와 징계권자 등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의 성질은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와 노조 간 합의, 의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공사는 행정소송법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어도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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