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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국감,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 특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6:0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 특혜가 도마에 올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보증기금은 기재부의 '저수지 태양광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해 토지·건물 소유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조건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신보는 올해 6월말과 8월3일에 농협과 신한은행과의 논의 결과를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농협과 신한은행은 현재 조건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가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8.10.18.

이어 "이미 해당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속해서 신보에 접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보의 태양광 발전사업 보증조건은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신·재생에너지로부터 판매사업자로 선정됐으나 공급의무자로 별도로 10년 이상의 기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지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기재부 회의에서 신보에 심사방법을 '일반심사 대비 완화된 별도의 심사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저수지 태양광사업은 부지는 정부(농어촌공사)가 대고 시설자금은 신보와 시중은행이 100% 부담하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이 20년간 장기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결국 기술력도 전문성도 신용평가 검증도 없는 협동조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 신용보증기금에서 저수지 태양광 보증 확대를 위해 현형 규정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따졌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신보는 내부규정만 바꾸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규정 절차도 신보 이사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담당임원 만 결제하면 손쉽게 개정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4차례 회의를 거쳐, 최초 회의 시에는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3차부터 신한은행이 보증해지 요건을 30% 완화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윤 이사장은 현행 규정을 바꾸는 무리수를 두면서 저수지 태양광 보증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태양광시설은 일반기계설비와 달리 담보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실발생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 보증해지 금액을 50% 비율로 맞춰 둔 것인데, 신보 책임을 70%까지 확대해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한 술 더 떠서 규정을 또 바꾸어 저수지태양광 사업 보증까지 떠맡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에 공공기관이 동원되어 관련 규정까지 바꾸어가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닌가"라며 "신보 이사장은 태양광 사업 보증에 대한 규정 변경 검토는 중지하고, 사업 확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새로운 사항에 대해 요청이 오면 검토를 안할 수 없다"면서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해 실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온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 태양광 사업 외 일반 태양광 사업은 2016년 대비 2017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9월 실적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시설자금 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해 신보 책임이 50%에서 70% 늘어나고, 은행의 책임이 50%에서 30%로 감소해 국가책임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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