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한수원 한빛원전 4호기 14곳 공극 추가 발견…3호기도 추가점검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3: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격납건물 내부 점검결과 최대 30cm 깊이 공극 발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빛원전 4호기에 이어 3호기에 대한 격납건물 내부 점검이 실시된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4호기 내부 점검 결과 최대 깊이 30cm의 공극을 포함한 14개소의 공극을 추가 발견, 한빛 4호기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 3호기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앞서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4호기 격납건물 매설판 보강재 주변에서 2017년 11월 2개소, 2018년 5월 6개소의 콘크리트 공극(8cm 이하)을 발견했으며, 이후 6월 26일부터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1~8단에 설치된 매설판 보강재 주변을 공동 조사했다. 

두께측정 및 타격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극 의심 부위 총 69개소를 선정하고, 내부철판 절단을 통해 14개소의 콘크리트 미채움부(공극)를 발견했다. 공극의 깊이는 매설판 보강재 설치형상으로 인해 대부분 8cm 내외였으나, 그동안 한빛 4호기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깊이 20cm 이상의 공극 3개소(21cm, 23cm 30cm)도 함께 발견되는 등 예상보다 큰 공극 상태를 확인했다. 

한빛원자력본보는 당초 예상했던 깊이 8cm를 초과하는 20cm 이상의 공극이 발견된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의 9~15단에 대한 확대 점검 및 발견 공극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동일한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 3호기도 추가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5월 11일부터 계획예방정비가 진행됐던 한빛 3호기는 당초 8월말가지 정비를 마치고, 한빛 4호기 점검 결과가 양호할 경우 민관합동조사단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재가동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빛 4호기에서 예상치 못한 깊이의 공극이 여러개 발견됨에 따라, 4호기는 물론 3호기의 상세 점검이 불가피해 정비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수립 중에 있다.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격납건물 콘크리트는 사고 시 밀폐재 역할을 하는 설비인 만큼 한빛원자력본부는 금번 공극이 발견된 한빛 4호기와 3호기의 철저한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원전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