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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오른팔'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사망...北, 국가장으로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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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김정일 시대 '군부 실세' 김영춘 사망소식 보도
北, 김영춘 장례 '국가장'으로 준비…국가장의위원회 꾸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시대의 대표적인 군부 실세로 알려졌던 김영춘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영춘 동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16일 3시1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영춘을 ‘충직한 혁명전사’, ‘친근한 혁명전우’라고 치켜세우며 “혁명무력 강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견실한 노혁명가”라고도 평가했다.

통신은 또 “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군대의 책임있는 위치에서 높은 군사적 자질과 지휘 능력을 지니고 당의 군사 노선을 관철했다"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춘 전 북한 인민무력부장.[사진=통일부]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춘은 1936년 양강도 보천군 출생이다. 그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와 1994년 인민군 6군단장에서 1995년에는 인민군 총참모장까지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김영춘의 ‘승승장구’는 김정일 집권 때 정점에 다다른다. 그는 2007년 북한의 최고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다. 2009년에는 인민무력부장을 겸직했다.

그는 김정일 장례식 때는 리영호 당시 총참모장, 김정각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과 함께 영구차를 호위했던 ‘군부 4인방’이기도 했다.

김영춘은 김정일 사망 이후인 2012년 인민무력부장에서 해임돼, 2014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직을 맡았다. 2016년에는 ‘인민군 원수’ 칭호를 받기도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영춘은 김정일의 총애를 받으며 갑자기 떠올랐다. 일설에 의하면 90년대 중반 군단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잘 마무리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후 김정은 후계 때에도 중요한 참모로서 역할을 했고, 김정일 사후에는 거의 은퇴하는 형식으로 나갔다. 당시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말이 돌았었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김영춘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다.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꾸렸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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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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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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