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종합] 고용부, '8350원' 최저임금안 20일 고시..."재심의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간 이의제기 접수 후 재심의 여부 판단
재심의 가능성 적어…"30년 역사상 한 차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20일 행정안전부의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으로 적용된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9년 최저임금안 고시 [자료=고용노동부]

만약 최저임금 협상 단체들이 최저임금안 고시 기간 동안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 고용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거나,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이나 최저임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특정 노사단체 대표자로 제한된다.

노동계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단체 대표자만 가능하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단체 대표자는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7월30일까지)에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재심의 가능성 희박…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 결정 번복 사례 없어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는 희박하다. 법적 장관 고시일(8월 5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 이후 2017년까지 30년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을 번복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산하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관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졌던 사례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며 "우선 접수되는 이의제기서 확인 후에 재심의 여부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 관계자도 "10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일정을 맞추기도 빡빡하다"며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에서 투표로 인해 정당하게 진행된 만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이 고용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준비에 한창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엥 이어 경초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고용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재심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고 각자 자율협약에 맡긴다고 발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