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종합] 고용부, '8350원' 최저임금안 20일 고시..."재심의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간 이의제기 접수 후 재심의 여부 판단
재심의 가능성 적어…"30년 역사상 한 차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20일 행정안전부의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으로 적용된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 기준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최저임금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9년 최저임금안 고시 [자료=고용노동부]

만약 최저임금 협상 단체들이 최저임금안 고시 기간 동안 고용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 고용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거나,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이나 최저임금 액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특정 노사단체 대표자로 제한된다.

노동계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단체 대표자만 가능하다.

이의를 제기하려는 단체 대표자는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7월30일까지)에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재심의 가능성 희박…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 결정 번복 사례 없어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는 희박하다. 법적 장관 고시일(8월 5일)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7년 이후 2017년까지 30년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을 번복한 사례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산하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관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졌던 사례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며 "우선 접수되는 이의제기서 확인 후에 재심의 여부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 관계자도 "10일간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일정을 맞추기도 빡빡하다"며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에서 투표로 인해 정당하게 진행된 만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에도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이 고용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준비에 한창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엥 이어 경초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고용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재심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고 각자 자율협약에 맡긴다고 발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