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vs 소비자 환급금 '쟁탈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최대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Costco)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관세 환급금을 고객에게 직접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환급금을 둘러싼 기업과 소비자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이다.
◆ 코스트코 고객, 관세 환급금 배분 집단소송 추진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코스트코 회원 매튜 스토코브(Matthew Stockov)가 전날(11일) 코스트코를 상대로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개인 자격의 소송이지만, 원고 측은 전국의 코스트코 이용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소송의 핵심은 코스트코가 미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막대한 관세 환급금을, 관세 인상으로 인해 실제로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았던 고객에게 직접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소비자들은 미 정부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코스트코가 불법 관세를 환급받으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한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double recovery)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IEEPA 관세 위법… 최대 1600억달러 환급 길 열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위법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출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줄 수는 있지만, 조세·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으며, 이로 인해 IEEPA를 근거로 이미 징수된 관세 상당액이 잠재적 환급 대상이 됐다.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 관세 약 1660억달러(220조원)에 대해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가, 집행상의 혼선을 이유로 일시 중지(stay)하는 등 구체적인 환급 방식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코스트코를 비롯해 페덱스(FedEx), 월마트, 스테이플스, 에실로룩소티카 등 유명 대기업들이 이미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수출업체를 포함해 수십만 건의 환급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 페덱스 "고객에 환급" vs 코스트코 "가격 인하로 보답"
기업들의 대응은 엇갈린다. 페덱스는 미 정부로부터 IEEPA 관세를 돌려받을 경우, 해당 비용을 실제 부담했던 화주·기업 고객에게 직접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코스트코는 현금 직접 환급 대신 가격·서비스 개선이라는 간접 환원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론 바크리스 코스트코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법적 분쟁을 통해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면, 과거에도 그랬듯 낮은 가격과 더 좋은 가치라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줄 것"이라며 "환급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소비자·법률단체는 "소매업체가 환급금을 자의적으로 가격 인하 명목에 섞어 쓰면, 어느 시점에 어느 고객이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사실상 검증할 수 없다"며 코스트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와 기업 간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복잡한 가격 전가 구조… 실제 환급까지는 먼 길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실제 개별 고객의 환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대형 소매업체가 관세 인상분을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또 모든 관세 부담을 가격에 그대로 전가했는지 입증하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WSJ은 "많은 소매업체가 관세 비용 일부를 자체 마진 축소나 공급망 조정 등으로 흡수했고, 나머지를 선택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했다"며 "이 때문에 특정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 몫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이번 소송과 향후 집단소송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도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번 IEEPA 관세 무효화 판결과 관련해, 미국에 해당 관세를 납부했던 국내 수출기업의 환급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특히 미국 수입자 대신 관세를 직접 납부한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의 경우 한국 기업이 미 세관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다만 미국 법원과 세관이 환급 권리를 원칙적으로 미국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게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실제 환급 이익은 상당 부분 미국 내 수입업자·유통업체에 귀속되고, 한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