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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대졸 청년 10만명에 300만원 구직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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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2년 이내 대상..월 50만원·최대 6개월
저소득 구직자도 3개월간 월 30만원 구직촉진수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올해 2월 서울 소재의 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민우(가명·27)씨는 최근 희소식을 접했다. 정부가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 취업이 어려워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하는 김씨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 올해 3월 충북 소재의 한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성우(가명·20)씨도 올해까지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을 포기한 박 씨는 현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취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내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개이며, 참여율이 높을 경우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구직 청년(일정소득 이하) 10만명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약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득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아야 할지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며 "대략적인 지원규모는 약 10만명 정도로 조만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직활동지원금과는 별도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실제 집행은 3월정도 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채무불이행 근로자의 압류금지 금액(월 최대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현재 압류금지 금액은 최저임금이 월 90만원 수준이던 2011년 이후 동결됐다.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내년도 노인 일자리 60만개 지원 

정부는 올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월 27만원 수준의 참여수당을 제공해 소득 제고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정부가 지정한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 9곳이다. 

또한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해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근로시간(60시간)과 월급(54만원)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할 여력이 충분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노인 특화형 일자리 개발에 집중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외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예술인·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등)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하고, 최대 수급기간도 8→9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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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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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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