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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소상공인 살려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7:58

전편협 "정부·가맹본부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본사도 좌불안석..."상생안으로 영업익 급감했는데…"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전편협)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가맹본부에 4가지 요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편의점점주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전편협측이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맹 본부의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중단 △정부의 담뱃세,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등 4가지 요구안이 담겨있다.

이날 전편협은 "현 사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이라며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례가 없는 살인적 행위로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규탄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앞서 예고한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은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현수막 부착, 신용카드 선별 거부, 공공기능 서비스 및 상품의 판매 거부,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할증 등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하여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진퇴양난에 빠진 편의점 본사...“상생안 지원에 영업익 반토막”

이 같은 편의점 가맹점들의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인 편의점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더욱이 같은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만큼 안팎에서 눈치를 살펴야하는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는 올초부터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상생자금을 투입한 자율 상생안을 시행 중이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경우 연간 800억∼900억원을 가맹점주에 직접 지원하는 ‘가맹점 생애주기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점포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향후 5년 간 6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스태프 케어(Care) 기금 조성 및 기초 고용 질서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조성했다.

GS25는 작년 영업이익금 절반 수준인 약 750억원을 상생지원금으로 투입했다. 가맹점 전기료 지원에 연간 350억원을 나머지 400억원은 최저수입 보장규모 확대에 쓰인다. 세븐일레븐 역시 1000억원 상당의 상생펀드를 조정해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도시락 폐기지원금 확대, 부진점포에 대해 연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액의 지원금을 조성하면서 편의점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은 올 들어 대폭 줄어든 상태다. BGF리테일은 올 1분기 영업이익 261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 보다 34% 급감했고 GS리테일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무려 37% 떨어졌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본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가맹수수료 등 요구를 들어줄 만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근접 출점 지양에 관한 사안은 관련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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