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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영세업자 '아우성'.. 알바생마저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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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살아남은 누군가는 더 힘들어질 뿐"
알바생마저 회의적... 월급은 늘었는데 매출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명희(40)씨는 올해 초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해고했다고 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근무 시간을 조금씩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이나 소비가 확대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결국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살아남은 누군가는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편의점주 이모(39)씨는 "이제 정말로 한계에 봉착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물가가 올라가니 결국 악순환의 연속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씨의 편의점에선 총 4명(평일오후·주말오전·주말오후·주말야간)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한다. 평일 오전엔 자신이 일하고. 평일 새벽 시간대에는 자신의 늙은 어머니가 대신 일을 봐준다고 했다. 

그는 높아진 임금에 걸맞은 노동력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흔히 일본과 비교하며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는데, 일본 아르바이트생 중에 핸드폰하는 사람 봤느냐"고 반문했다. 또 "툭하면 근무 이탈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나라에서 지켜줘야 하는 사회적 약자고, 뼈 빠지게 일하는 우리는 악덕업주인 것이냐"고 말했다. 이씨의 목소리에는 설움이 담겨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업자들의 억눌린 불만을 터뜨리는 기폭제에 가까웠다. 참다참다 억눌린 분노가 '손대니 톡하고'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대비 10.9%라는 급격한 인상률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쳤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남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애경(45)씨는 본사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씨는 "내가 가져가는 수익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라며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청에 항의라도 하지, 우리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심히 일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 본사가 가져가는 몫이 더 커진다"며 "공산당 사회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12년 동안 서초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인기(60)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 그는 최저임금보다 임대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우리 가게 주변 건물이 비어있는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고 비싼 임대료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건물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유나경(35)씨는 "적어도 임대료는 자신이 알고 계약한 것이고, 또 계약 기간에는 안 오르지 않느냐"며 정씨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 명동거리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영세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다수의 영세업자들은 "일하기도 바쁘고, 툭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관두는데 매번 어떻게 등록하느냐"며 "그저 세금폭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마저도 급격한 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편의점 오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임종엽(26)씨는 "근무 시간이나 강도는 그대로인데 월급만 올랐다"며 "매출은 크게 늘은 것 같지 않아서 사장님이 걱정되긴 한다"고 말했다.

인근 독서실에서 근무하는 김기윤(28)씨는 "임금 인상으로 많은 문제가 터져나오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재정으로 최저임금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은 투입자금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포함해 생산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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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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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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