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부, 이란 다야니家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6:18

정부 대리 로펌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 가지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이란 다야니측에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취소소송 제기 전 중재판정부에 △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 판정신청을 했다.

정부 대리 로펌측은 "한국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가(家)의 이 사건 투자협정 하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다야니가의 신청에 대해 관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대리 로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중재는 2010년 싱가포르 회사인 D&A Holding Co. Pte Ltd(‘D&A’)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수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매도인들은 우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리만 브라더스를 포함해 약 40개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됐다. 매도인들은 D&A가 거래 종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위 계약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들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D&A가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대리 로펌측은 "다야니가의 분쟁은 실제로는 매매계약 하에서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투자협정 하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번 분쟁은 이 사건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이란 국적의 개인 주주들인 다야니가가 D&A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협정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로펌측은 "싱가포르 회사인 D&A에 대해 다야니가가 보유한 주식은 대한민국과 이란 사이의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야니가는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투자했거나, 싱가포르 회사인 D&A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해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로펌측은 다야니가는 대한민국 내에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밝혔다. 로펌측은 "D&A가 체결한 계약과 이에 따라 D&A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투자협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다야니가에 의해 대한민국에 투자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9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