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 공시 실태조사 착수..총수 지분현황 ·내부거래 집중

기사입력 : 2018년06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4일 14:45

사익편취규제대상 46개·규제사각지대 36개 대기업 등
총수일가 조식소유 ·특수관계인 거래 등 점검
대기업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도 대상
공시위반 과태료…사익편취 드러나면 직권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대기업 총수일가와 계열사, 지주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총수일가의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총수일가 등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 통합공시점검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점검 유형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가지다.

현행 대상기업은 60개 기업집단의 2083개 소속회사로 자료제출 기간은 30일이 부여된다. 이후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누락 여부가 점검된다.

점검 대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내부거래다. 지배구조 관련사항은 2017년 5월 1일부터 올해 5월 1일까지다. 단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집중 점검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의 내부거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5개 집중 점검분야에 대한 세부 거래내역을 겨냥하고 있다.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등 세부 내역의 허위·누락 여부다.

이른바 ‘쪼개기 거래’에도 집중한다. 쪼개기 거래란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의 5% 이상인 점을 이용,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누는 등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을 점검할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는 46개 집단 203개 계열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회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인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36개 집단 219개 계열사다.

36개 집단은 LS,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효성, OCI, KCC, 교보생명보험, 코오롱, 하림, 메리츠금융, 넥슨, 한진중공업, 유진 등이다.

소속 회사로는 삼성생명보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SK실트론, 서브원, 한화에너지, 흥국화재해상보험, 뉴런잉글리쉬, 더클래스효성, 아모스프로페셔널, 에뛰드, 에스쁘아, 블루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하림홀딩스 등이 있다.

계열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살피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거래를 할 경우 계열회사에 공시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도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내역을 요구키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향후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등과 대조해 이사회 의결 여부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며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60개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25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시점검은 대기업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탄생하기 이전인 옛 기업집단과, 시장감시국의 공시실태를 통합한 것으로 해마다 점검이 이뤄진다.

2018년도 규제사각지대 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