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시 사건 당사자 이의제기 가능...검찰도 재수사 요청
경찰, 검찰 영장 기각에 이의제기 가능...‘영장심의위’ 신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다만 경찰의 기소·불기소의견 판단에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세부사항을 발표하며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남용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현행 형법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기도 전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검찰로 가져오도록 지시할 수 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까지 검찰은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의 통제권이 발동된다.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검찰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덮어버릴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내리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 또 검찰 자체 판단으로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찰의 영장 청구에도 조정이 생긴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을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해 경찰이 심의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수석은 “검경 양 측 모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양쪽 입장을 100% 다 들을 순 없다”면서 “두 기관 중 하나의 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