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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웨이·모데어 등 다단계 6곳 공제계약 해지…리치피플 등 폐업 5곳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0:0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에이치비네트웍스, 베스트웨이, 모데어코리아 등 6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 안전장치인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치피플, 블루그린 등 폐업한 곳도 5곳에 달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치피플, 베스트웨이, 에이치비네트웍스, 블루그린,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모데어코리아 등 총 6개사다.

2018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 공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행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동안 총 5개의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했다.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총 11곳이다. 폐업한 사업자는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 등이다.

신규 등록은 아이더블유코리아,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 등이다.

신규 등록한 11개 다단계판매업자는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각각 체결했다.

아울러 상호·전화번호 등 주요정보가 변경된 곳은 이앤플러스, 제이알씨, 아이더블유 등 10개사로 11건이었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50개로 집계됐다. 현행 다단계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면 된다.

이상협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특히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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