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접수기간 4월 2~4일 3일간...관할관리소 방문 제출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가 4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허용 선발 기준을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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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선발기준의 형평성 제고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고숙련 기능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선발방식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3일 동안 신청·접수 받은 자들의 숙련 점수 등을 일괄 채점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내법 위반자를 우선 제외하고 한국어 능력, 체류 만료일, 연령순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국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와 시시비비 방지를 위해서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다.
분기별로 100명을 선발하지만 높은 인기 탓에 1분기에는 3일 만에 쿼터가 소진됐다. 아울러 기존 선착순 접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 고숙련 기능인력 우선 선발 취지 무색 등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자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선발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우수한 숙련기능인력 확보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3일이며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