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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과열지역 탈세 1375명 세무조사…596명 조사중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2:00

국세청 "가격급등지역 고가아파트 탈세여부 전수 분석중"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해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596명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와 사업체 조사확대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이 큰 대자산가를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관련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 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지방에 소재하는 유망기업 사주가 대표인 아들에게 수십필지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이자도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대기업 임원이 두아들에게 서초구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적발됐다.

지역 운수업체 대표가 동일계열사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하고 강남구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케 했으나 증여금액 중 일부만 증여세를 신고해 차액분 증여세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다"면서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중 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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