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헌 여론 등에 업은 민주당, 일찌감치 지방선거 모드 돌입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6:31

'6월 개헌론' 野에 들이밀며 압박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설치
청와대 7대 인사배제 원칙 적용

[뉴스핌=김선엽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약속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다."(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미애 당대표에게 중앙당 검증위원 구성을 맡기고 일찌감치 후보자 선발 절차에 착수했다.

◆ 이달 말까지 민주당 개헌 당론 확정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3월 개헌 발의를 국회에 제안한 이후 민주당은 연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적기를 끝내 정략적 사고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 받을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공격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를 건너 뛴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세력이 된다면 시대 역행세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을 개헌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한편 이달 말까지 개헌 관련 민주당 당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우리는 6월말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2월말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헌 안에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4년 중임제를 포함해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진행했고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이달 말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 당론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의결할 계획이다.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설치

민주당은 개헌 정국 속에서 치뤄질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년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구성 권한은 추미애 당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또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내달 초까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