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여원 선고
대법, '법조 브로커' 이동찬 징역 8년 확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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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정 변호사 [KBS 보도화면 캡처] |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3억여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재판부의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정 전 대표가 최 변호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측이 폭로전을 벌이며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드러났다.
또 최 변호사는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50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라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43억 125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당시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며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날 최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는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최 변호사의 선고 직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시 측에 별도로 재판부 청탁 등의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